총회 범위: 연기된 2020년 총회는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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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기본 구조

연합감리교회 헌법은 미국 헌법의 유형을 모델로 어떤 한 단체가 교단 전체에 권력을 너무 많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3 기관(Three Branches)

미 헌법에 의한 세 기관의 정부구조처럼 연합감리교인들에게는 입법기관(총회), 사법기관(사법위원회), 행정기관(총감독회)이 있다.

총회(General Conference)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는 교회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연대적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결정하기 위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회의는 600명 이상 1,00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교회 헌법과 총칙 내에서 총회는 등록교인들의 조건, 특권과 의무,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와 본처목사의 권리와 의무, 연회와 선교연회, 구역회, 교인총회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수정한다. 교회 내의 조직과 승진 및 행정 업무를 승인한다. 또한 감독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교단의 찬송가와 예문을 제정하며, 사법 제도와 절차를 제정하고 교단적인 모든 연대적인 사역을 발의하고 지시하며, 교회 운영을 위한 다른 법률을 제정한다.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

교단의 "대법원"격에 해당하는 사법위원회는 교회 법에 대한 해석과 교회 내의 모든 소송에 대한 합헌성을 결정한다. 평신도와 교역자로 구성된 9명의 위원들은 총회에 의해 선출되고 통상적으로 일 년에 두 번 만나 다양한 교회 활동이 헌법을 준수하고, 장정에 명시된 규칙들을 따르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그들이 심사하는 소송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총감독회, 연회, 총회의 결의 등에 의해 회부된다. 헌법에 의해 사법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판정이 된다. (장정 57조항 제3조)

총감독회(Council of Bishops)

교단에는 단독 총책임자나 경영자가 없는 대신, 총감독회가 교회의 책임부서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현직 및 은퇴 감독들로 구성된 총감독회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전체 모임을 갖는다. 장정에 의하면, "교회는 총감독회가 교회를 향하여 발언하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향하여 발언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교회 통합을 모색하고 초교파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 지도력을 발휘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472조항 제2조)

 

기본구조

 

감독구(Episcopal Areas)


감독구는 지역총회나 해외지역총회에 의해 보직되는 한 명의 감독이 관할하는 연회 혹은 연회들을 말한다. 감독은 감독구 안에서 거주하며, 하나 혹은 그 이상 연회들의 업무를 관할한다.

미국 지역총회(United States Jurisdictional Conferences)


미국 내 5개 지역총회에는 8-15개의 연회들이 있다. 지역총회는 4년에 한 번 동시에 모여 감독이나 총회기관 이사회 위원을 선출하거나 선임하고, 때로는 지역총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지역총회의 구성원은 그 지역의 총회대의원들과 각 지역 연회들에서 선출된 동수의 평신도와 교역자 지역총회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총회기관(General Churchwide Agencies)


총회기관은 주로 총회와 관련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총회와 지역 기관들에 의해 합동으로 선출되는 디렉터, 평신도, 교역자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각 기관의 직원들을 관리한다. 헌법에 의해 총회는 "교단적인 사역"을 위해 이사회와 기관들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장정 16조항, 8조), 이로 인해 개체교회들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소속되어 있는 지역을 벗어난 사역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연대사업협의회(The Connectional Table)


연대사업협의회는 총감독회와 협의하여 총회에서 결정된 연합감리교회의 비전과 사명, 사역, 자원의 책무를 분별하고 분명히 한다.

연회(Annual Conferences)


개체교회들은 입법 과정을 위해 매년 모이는 지역기관인 연회로 구성되어진다. 연회는 교회의 연대적 구조의 주된 연결고리이다. 연회는 프로그램과 예산안을 승인하고, 총회와 지역총회 대의원을 선출하며, 사역 후보자들을 검토하고 추천한다. 연회는 교역자와 각 구역회에서 선출된 평신도, 평신도사역자, 연회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장과 남선교회 회장, 연회와 지방회 평신도 대표, 연회 청장년과 청소년 조직체의 회장으로 구성된다.

개체교회와 지방회(Local Churches and Districts)


연합감리교회의 조직 구조 속에 개체교회는 교단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 해당한다. 개체교회 사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다. 미국 내 각 교회는 40에서 80개의 정도의 교회들에 한 명의 전임 감리사를 두어 행정을 처리하게 하는 지방회의 일부가 된다. 구역회는 연중 감독관 역할을 하는 교회협의회와 함께 각 개체교회를 관리한다.

해외지역총회(Central Conferences)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연합감리교인들은 자신들의 지리적 구역을 "해외지역총회"로 부른다. 우리 교단에는 아프리카, 중남부유럽, 콩고, 독일, 북유럽, 필리핀, 서부아프리카해외지역총회 등 7개 해외지역총회가 있다. 해외지역총회는 동수의 평신도와 교역자로 구성된다.

  • 아프리카해외지역총회
  • 유럽해외지역총회
  • 필리핀해외지역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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